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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2주 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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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첫 재판 준비 일정이 2주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준비기일을 연기했고, 8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오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참석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퇴직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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