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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천억 달러' 3차 경기 부양안, 이번 주 최종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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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6일 수정된 새 코로나 구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하원은 내일(9일) 표결에 부쳐 이 법안을 확정짓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오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부양법안은 이달 내로 실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법안 중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1차 및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IRS의 입장입니다.
지급 대상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을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받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부부합산은 16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 소득이 그 이상을 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대학 재학 중인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돼 1,4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외 실업수당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5세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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