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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니 시, 한파 피해 주민과 소상공업체 위한 '재난 구호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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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3-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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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니(McKinney) 시가 지난 달(2월) 텍사스 전역을 덮친 한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업체들을 위한 재난 지원책을 승인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맥키니 시가 이번 겨울 폭풍으로 타격을 입은 맥키니 주민들과 비즈니스 사업장들에게 각종 부과금 면제와 크레딧 제공 그리고 상환 유예 혜택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 풀러(George Fuller) 맥키니 시장은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해 한파에 고통을 겪은 주민과 사업장을 위한 구호 지원 노력의 일환이라며 힘든 도전의 시기에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즉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키니 시의 구호 결의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수도세가 일률적으로 1000갤런 당 4달러로 감경된 고지서가 다음 달 부과됩니다. 이러한 요금 경감은 누수 크레딧보다 더 강화된 구호책이고 한파 때 발생한 수도 파손으로 인한 요금 폭등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입니다. 

 

또 Winter Quarter Average의 연간 계산 범위에서 지난 2월 수도 사용분을 제외해 한파 후 평균 사용량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산업 표준WQA에선 12월부터 2월까지 수도 사용 정도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개보수 허가 수수료 납부도 60일간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해 맥키니 시는 주민들에게 개보수 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 청구서를 통해 이같은 수수료 납부가 면제됐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맥키니 시에선 상업용 건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도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실시합니다. 한편 북텍사스 수도 관리국 North Texas Municipal Water District도 매립지나 이송 스테이션에서 건설 및 철거 잔해 처리를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이달 31일까지 2회에 걸쳐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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