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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구리 50% 관세 단행…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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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부품 등 기존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구리 함유 반제품과 파생제품입니다. 여기에는 파이프, 와이어, 판재, 튜브뿐 아니라, 전기 부품, 케이블, 커넥터, 관 이음쇠 등이 포함됩니다.
제품의 구리 함량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비구리 성분에는 상호관세 또는 일반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리 원료인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 폐구리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구리 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폐구리의 25%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며, 원료도 2027년부터 25%, 2029년까지 40% 이상을 내수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략 금속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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