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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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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만일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비명횡사'를 당한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앞세워 재건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이 잠행을 끝내고 정치 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실정치에 거리를 뒀던 박 전의원이 기지개를 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친문계 중진들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비슷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 역시 내달 정례 모임부터 원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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