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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압수수색 불발…대통령실 집행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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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승인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역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으로 승인되지 않아 6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협조가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 거부로 인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 현장조사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통령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 송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넉넉히 남겨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예고해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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