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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 구속기소 결론…구속연장 불발에 조사없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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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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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내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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