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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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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51일만에 취소 청구 인용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 해석"
공수처·검찰 '기간 나눠쓰기'·수사권 등 논란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1일 0시에 법원에 접수해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역시 23시간이지만 이 경우엔 구속기간이 1일(24시간)만 늘어나게 돼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통상 10일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과 형소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52분께 구속기소 해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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