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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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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최장 2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설립되며,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해산됩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금 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공사 산하에는 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그리고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내용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는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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