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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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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일부가 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년 새해 1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됩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개인 차량에 대한 연간 안전 검사(annual safety inspections) 폐지입니다. 하원 법안 3297에 따라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연간 안전 검사가 폐지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한 달라스, 콜린, 덴튼, 태런 등 카운티에서는 차량 등록 시 검사가 계속 요구됩니다. 또한 차량 등록 갱신 시 검사 프로그램 대체 수수료로 7.50달러가 부과되며, 차량의 첫 등록에는 16.75달러의 일회성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하원 법안 4호도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광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당사자는 소비자의 신원과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한 후 요청을 준수해야합니다. 나아가 하원 법안 3474에 따라 덴튼 카운티에 477번째 사법 구역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덴튼 카운티에는 이미 11개의 지방 법원이 운영 중이며, 이들 법원은 중범죄, 이혼, 토지 소유권, 선거 분쟁, 200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사법 구역의 설립은 지역 내 사건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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