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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시민권 신청 급증...이민 단속 강화에 불안한 영주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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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행정부의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북텍사스 지역의 합법적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변호사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플레이노의 이민 변호사 킴벌리 킨저(Kimberly Kinser)는 "영주권자라면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무작위로 찾아와 체포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 음주운전, 주소 변경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플레이노의 라이트 오브 호프(Light of Hope)이민법 센터는 최근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권 수업이 연이어 마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시민권 취득 워크숍에는 약 250명이 참석해 시민권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3~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민법 센터와 변호사 사무실에는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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