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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중국 등 4개국 국민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1차 통과…‘인종차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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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앞으로 중국 국적의 주민은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텍사스 하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국민의 주 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17호(SB 17)를 85대 60의 표차로 1차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정부 기관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법무장관이 조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 발의자인 콜 헤프너 하원의원(공화당)은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경제와 공급망,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휴스턴 지역의 진 우 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중국계, 대만계, 일본계, 베트남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갈랜드 지역의 대만 출신 공화당 의원인 앤지 첸 버튼은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망명 신청자에게 예외를 두는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추가로 금지 대상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통과 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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