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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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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놓고,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부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모두 관세와 관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의 판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백악관 복귀 이후,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관세와 관련 없는 사건들만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과 미국 기업들은 판결 결과를 주시하며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날짜를 미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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