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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 재판부 “명분 아닌 목적이 문제”…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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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목적이 국회와 행정·사법 기능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려는 결심 아래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 역시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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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목적이 국회와 행정·사법 기능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려는 결심 아래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 역시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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