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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한국 정부 손 들어줘… 엘리엇 중재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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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Elliott Management 간 투자자-국가 분쟁, 이른바 ISDS 사건에서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556억 원, 미화 1억 78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안에 찬성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중재 판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재지가 영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조항 해석 문제는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재검토에 나선 고등법원은 결국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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