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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노조,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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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은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은 각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을 대리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자회사와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된 지부를 대표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의료원,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30여 개 기관에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도 법 시행에 맞춰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세종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청 교섭 쟁취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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