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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잦은 규정 변경, ‘혼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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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리빙트렌드 댓글 0건 작성일 20-06-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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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코로나19위기로 더욱 빠른 악화세를 걷는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지원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규정을 자주 변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청 당사자(기업 및 개인 소상공인)는 물론 이를 도운 세무 전문가와 은행 관계자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인은 연방 재무부와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뒷북 유권 해석에 기인하는데, 관련 세부 정책들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 업무 혼선에다 불필요한 일이 늘어났고 규정 변경에 신청 당사자들의 불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은 원래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 급여 보호를 목적으로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 받을 수 있어 소기업의 지원이 쇄도했다. 문제는 연방 정부가 PPP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규정을 재해석하면서다.

PPP 초기엔 대출 조건이 0.5% 고정 이자에 10년 상환이었다가 가이드라인에서는 1% 고정 이자에 2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또 온라인 신청 양식은 3회 이상 변경돼 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잦은 규정 변경에 따라 법적 분쟁의 조짐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현재 세무 전문가들은 SBA가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를 5월 20일(수) 공개했지만 탕감 조건 규정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판을 받는 조항은 대출금 수령 즉시 8주 안에 이 자금을 직원 급여, 이자 비용,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에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8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출금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탕감 조건 중 기간을 8주에서 16주나 최대 24주로 연장하고 대출금의 급여 지출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1일(목)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연방 상원이 기업이 PPP 대출을 지출해야 하는 시간(현 8주)의 두 배인 16주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제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규정에 따르면 PPP 펀드의 최초 수령자는 5월 29일까지 사용을 끝내야 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법안에 PPP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넣으려고 했다며 곧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공화, 플로리다) 의원은  대출 기간을 연장을 지지하는 몇몇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루비오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PPP 대출 기간을 현행 8주에서 최대 16주로 연장하는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원에서 98~99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PP 대출을 받았다면 12주~ 16주 정도 급여에 쓸 수 있도록 PPP를 바꿀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중소기업 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장인 벤 카딘 상원 의원(메릴랜드)도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이클 베넷(민주, 콜로라도)과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상원 의원은 6월 30일 예정된 PPP 프로그램 종료일을 넘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16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상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방 하원에서는  딘 필립스(민주, 미네소타) 의원과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이 대출 기간 연장과 급여비용 75% 사용 요건 해소 등 PPP 프로그램 조정 법안을 내놨다.

필립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서 표결에 대한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히며, “이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앞서 통과된 하원 민주당의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의 일부였지만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필립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사업주가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며, 사용 비용 요건 75%(인건비)와 25%(기타 비용) 관련 구성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원의 표결은 곧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빨리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월말 현재 관련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상하원 지도부의 협상이 중단된 실정이다.

 

한편 DFW 지역의 한인계 은행들도 PPP 대출 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뱅크 오브 호프의 이평무 본부장은 “현재 PPP 대출 면제와 관련한 11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8주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만약 8주 기한 요건이 변경된다면 이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CBB 뱅크의 매튜 최 본부장은 “현재 PPP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돈을 쓴 근거를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서류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오픈 뱅크의 린 유 지점장은 “6월 중순이 넘어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SBA에서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앞으로 관련 정보가 추가되는 대로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고창석 본부장은 “대출 탕감과 관련해 대부분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탕감을 받지 못한 금액은 1년 반 안에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신청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 사항들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탕감 입증 서류 등 관련 자료는 6년 동안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우리 은행의 박인숙 지점장도 “8주 기간이라는 부분이 변경될지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탕감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DFW 지역의 한인계 은행들은 부족한 정보 속에서도 한인 동포들의 PPP 관련 대출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SBA 규정 변경과 의회의 대출 기간 연장 법안 통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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