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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이 곧 ‘이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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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287(g) 협약 확대와 북텍사스 이민자 주의보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0일 상원법안 8호(SB 8)에 서명하면서, 텍사스 전역의 셰리프국들은 연방 이민단속 프로그램인 287(g) 협약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치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와 계약해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카운티는 해당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87(g)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방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제도로, 경찰은 ICE의 훈련을 받고 불법체류자 식별, 구금, 송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텍사스는 현재 100건 이상의287(g) 프로그램 협약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는 플로리다로 285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700건 이상의 287(g) 프로그램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87(g) 프로그램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인 ‘태스크포스 모델(Task Force Model)’의 확대다. 이 모델은 경찰이 순찰 중 교통단속 등 일상 업무 속에서도 이민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델을 “공권력 증폭 장치(force multiplier)”로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통단속 도중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고 ICE에 인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스테이트 폴리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은 협약 체결 이후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체류 신분이 없으면 즉시 체포해 ICE로 넘기고 있다.
한 사례로는, 테네시의 한 교통단속 현장에서 라티노 남성이 옆자리에 탑승한 상태로 체포되어 추방절차에 넘겨졌으며, 그는 25년간 미국에 거주하고 3명의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를 둔 가장이었다.
현재 북텍사스 지역에서도 협약 체결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다음은 2025년 기준 287(g)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주요 카운티들이다.
• Tarrant County (포트워스): 구치소 내 ICE 훈련을 받은 교도관들이 이민자 신분 확인 및 송치 절차 수행
• Grayson County (셔먼): 2025년 3월 공식 승인
• Rockwall, Ellis, Denton County: 협약 체결 완료 또는 체결 예정
이민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민자 사회의 공권력 기피, 인종 프로파일링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베르트 주 상원의원은 “불법 월경과 범죄 외국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리=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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