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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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은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가 4달 남짓 남았다. 지난 주중에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 현 정부의 핵심요직을 지낸 전직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야권을 중심으로 고국의 정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이 무엇보다 큰 이슈로 보인다. 과연 이번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력을 이용한 카르텔과의 싸움일지 아니면 그저 반복된 법조계의 일탈로 사건이 전개되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관심대상일 수 밖에 없는 믿음직한 미래를 보여주는지가 고국의 현안 문제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현정권을 유지하는 지도자가 되는지가 중요하기 보다,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는 그러한 믿음이 국민 대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부디 남은 4개월 동안에 치러지는 대권을 향한 향방에 차기 지도자는 우리 고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조명하여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기고는 이곳에서 현재 거론되는 은행거래 정보에 관하여 논해본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세금탈루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당 연간 600달러가 넘는 현금 출납내역이 담긴 개인 은행계좌를 IRS에 보고하는 조치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납부를 적절하게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는 한다.

 

거론되는 수정안에 따르면 입금액과 출금액이 연간 총 600달러가 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이 IRS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입출금 총액 조건을 연간 1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거기에 더해서 월급을 수령하는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연금 등과 같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1만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을 놓고 사전에 적절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이 제안된 것은 대다수의 금융 기관들의 비판은 물론이고, 상당부분 로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은행계좌를 IRS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현 정부의 부자증세와 함께 약 7조달러에 달하는 세금탈루를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에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는 조치는 고소득층의 탈세 여부를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현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중류층 납세자들에 대한 IRS의 감사비율은 높이지 않고 고소득층의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사이의 차이를 파악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IRS는 이미 일반 납세자들과 은퇴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은행계좌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정보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투명하지 않은 방식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에 한해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공화당과 금융기관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루방지를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함과 동시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게 반대 여론의 핵심이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수입이 있거나 현금 입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내역을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1만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계좌로 보고대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서류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부디 은행계좌에 대한 공격적인 감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세금감사로 인한 피해를 보며 위축되는 것은 피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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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