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저스틴 김 교육칼럼] 학부모가 공통지원서 에세이 조언하려면…(2)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교육상담 댓글 0건 조회 3,901회 작성일 19-05-08 18:25

본문

2018년도 대입원서 시즌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에세이 작성인데 공통지원서(Common App)의 에세이는 손쉽게 일문일답 하는 형식이 아니다. 더욱 성숙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부모나 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함께 주제를 해석하고 주제의 핵심을 정리해주면서 아이가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주제는 작년 5개에서 2개가 더 늘어 주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7개 주제 중 1개를 골라 최소 250자에서 최대 650자까지 서술해야 한다. 총 7개의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 아이에게 해줄 조언과 주의사항을 고려하고, 연관 해시 태그를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주에 3개의 주제를 알아봤고 이번 주는 나머지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4

#창의력 #독창력 #문제 #눈 #시각 #통찰력 #비전 #미션 #대학연구소 #탐구 

 

"당신이 해결했거나 앞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지적인 도전에 대해 말해도 되며, 스케일(크기, 범위,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 문제가 당신에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당신은 무슨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했는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에세이의 방향: 대학이란 집단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연구하는 곳 아닌가.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문제를 볼 줄 아는 눈,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패기를 가진 젊은이를 어떤 대학이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해결책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 자신이 대학에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점을 강조하는 것도 틈새 광고가 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해결책을 말할 때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상대가 현역 대학교수라는 점을 잊지 말자. 지원자가 전달할 핵심은 창의력, 독창력, 관찰력, 통찰력을 지닌 인재의 비전과 미션이다.

 

주제 5

#인생사건 #성장 #껍질을 깨고 #새로운힘 #가능성 #책임감 #의무 #세계관 #시각 

 

"어떤 업적이나 사건, 또는 깨달음이 자신의 성장을 이끌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라."

에세이의 방향: 여름방학 동안 키가 훌쩍 커버린 학생이 방학 후 농구팀으로 복귀했다면 농구코치는 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것이다. 외적 또는 내적 성장을 이뤘다는 건 컸다는 뜻이다. 전엔 없던 힘을 가지게 되었단 뜻이다. 어떤 사건을 겪으며 몰라보게 성장해버린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면, 그리고 전엔 없던 힘과 전엔 생각해보지 못한 가능성을 봤다고 하자. 그 힘과 새로운 가능성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렇게 힘이 생긴 뒤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말하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마치 대학을 통해 한번 더 성장을 이뤘을 때 지원자의 다음 행보가 예상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총 지원자의 22%가 선택한 주제다.

 

주제 5

#TIC #몰두 #에너지 #아이디어 #리서치 #연구 #비효율 #Nerd #Geek #영감 #탐구 #대학연구소 #지도교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주제나 생각 또는 개념에 대해 말해보라. 왜 그토록 당신을 사로잡는가. 당신이 더 배우고 싶어질 때는 어떻게(무엇을, 누구를 찾는가) 하는가?"

에세이의 방향: 귀가 쫑긋해지고 어김없이 내 어깨가 움찔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그 사안에 빠지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안에 대한 일을 할 때면 다른 일들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대체 그 어떤 무엇이 나를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탐구하게 하는가? 이렇듯 뭔가에 홀리면 다른 일은 뒷전으로 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다. 보통 이들을 괴짜로 표현하는데, 한가지 사안에 대해선 끊임없는 집중력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학은 달리 본다. 대학은 이런 모든 사안들을 탐구할 수 있게 필요한 최고급 장비와 최첨단 연구소가 있고 도서관이 24시간 열려 있으며, 이들을 지도해줄 교수도 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학생들의 에너지와 패기를 감당할 자원이 충분히 있고 그 자원을 사용할 인재를 대학이 기다린다고 생각한다면 지원자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살릴 수 있다. 내게 영감을 주는 사안은 뭔지, 어떻게 탐구해왔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주제 5

새로 추가된 주제

 

"당신이 만든 새로운 주제로 에세이를 써보라. 예전에 쓴 글도 가능하다."
에세이의 방향: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면 뭐든 좋다. 하지만, 주제라는 틀이 없는 게 오히려 학생들에겐 막막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이민칼럼]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2019년 6월 10일부터E-1, E-2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E-1, E-2 신분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신청 가능한…
    법률 2019-06-21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법률 2019-06-14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
    법률 2019-05-31 
    (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언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바,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의 준비절차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즉, 부채, 채무)을 포괄하는…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유언방식으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를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회에 이어 셋째 방식부터 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까지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
    법률 2019-05-0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2019-05-08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법률 2019-05-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