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2. ROTC (The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교육상담 댓글 0건 조회 6,331회 작성일 19-07-05 09:47

본문

Naval ROTC (해군)
해군의 성격상 특정 전공자들을 선호하는데, 1순위 희망 전공과는 우주항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해군공학, 기계공학, 핵공학, 해양공학이 있고, 2순위 희망 전공과로는 생물공학, 수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물리학 등이 있으며, 가장 낮은 3순위 희망 전공과는 인문학, 사회학과 관련된 전공이 이에 해당된다.
혜택: 4년간 대학 학비 전액 지원이 핵심이다. 교재비(매 학기 $375)는 물론 매 학년 계급에 따라 매달 250-400 달러의 개인 용돈도 지급 받는다. 하지만 해군 ROTC 장학금은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해군 ROTC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학에 문의해봐야 한다.
의무: 대학 재학 시 매주 몇 시간씩 훈련을 받아야 하며, 매 학기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여름마다 특별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뒤, ROTC 장학생은 4년간 현역(Active Duty)으로 복무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최소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을 지닌 17-23세, 고등학교 GPA 최소 2.5 이상, SAT 성적 최소1060점 이상 또는 ACT 22점 이상, 그리고 신체 조건(몸, 몸무게)를 갖춰야 한다. 신청은 고등학교 11학년 2학기부터 할 수 있고,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를 요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해군 ROTC 대학 5곳을 우선 순위로 명시해야 한다.

Airforce ROTC (공군)
해군 ROTC처럼 공군의 성격상 특정 전공자들을 선호한다.
혜택: ROTC 장학금은 크게 3 부류로 나뉜다. Type 1, Type 2, Type 7이라고 불리는데 Type 1 장학금은 4년간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Type 2는 4년간, 연간 최대 18,000불까지 지원하며, Type 7은 공립대학의 'In-state' 학비까지만을 4년간 지원한다. 교재는 물론 매 학년 계급에 따라 매달 300-500 달러의 개인 용돈도 지급 받는다.
의무: 대학 재학 시 매주 몇 시간씩 훈련을 받아야 하며, 매 학기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뒤, ROTC 장학생은 4년간 현역(Active Duty)으로 복무해야 하며, 파일럿의 경우 10년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최소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을 지닌 17-26세, 고등학교 GPA 최소 3.0 이상, SAT 성적 최소 920점 이상 또는 ACT 26점 이상, 그리고 신체 조건(몸, 몸무게)를 갖춰야 한다. 신청은 11학년 학생들에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서(에세이와 추천서 포함)를 제출하고, 기타 서류(학업 성적표, SAT/ACT)를 업로드 해야 하며, 서류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게 된다. 인터뷰를 마치면 서류가 최종 심사 거쳐 발표되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자신의 최종 결정을 보고 해야 한다.
지난해 Type 1 장학생의 평균 SAT 성적은 1356점, GPA 3.83, ACT 31.2점이었다.
부모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학생의 개인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하는 ROTC 프로그램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다해도 모든 학생이 ROCT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만약,
- 중산층 가정의 학생으로 대학 비용의 부담이 크다면
- 고등학교 학업 성적과 SAT/ACT성적이 우수하다면
- 학교 내 운동팀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다면
- 특히 풋볼같은 단체 운동팀에서의 탁월한 적응력을 지녔다면
- 운동팀의 팀캡틴을 경험했다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는 현 11학년 학생들은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종 장학금 수혜자가 발표된 뒤에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결정할 기회가 있으니 신청에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신청을 해보고 고사해도 늦지 않을테니,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트학원
저스틴 김 원장

전 세계 6개국 53개 브랜치를 둔 미국 최대의 SAT학원인 엘리트학원의 본사 원장 역임.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교육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텍사스내 플래이노와 알렌 그리고 사우스레이크 브랜치의 리저널 디렉터로서 매해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이민칼럼]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2019년 6월 10일부터E-1, E-2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E-1, E-2 신분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신청 가능한…
    법률 2019-06-21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법률 2019-06-14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
    법률 2019-05-31 
    (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언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바,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의 준비절차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즉, 부채, 채무)을 포괄하는…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유언방식으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를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회에 이어 셋째 방식부터 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까지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
    법률 2019-05-0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2019-05-08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법률 2019-05-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