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향연이 기도와 함께 ‘블루밍튼 엄마’와 기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문화 댓글 0건 조회 3,301회 작성일 19-05-24 10:42

본문


[ 문화산책 ] 시인의 작은 窓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18-19)

지난달 ‘작은 둥지’에 손님으로 온 A에게 아들이 텍스트를 보냈다. 회사동료의 5살 아들을 어떤 남자가 쇼핑몰 3층에서 집어 던졌다며,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엄마인 A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다. 아이 엄마는 어디에 있었기에 애를 던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왜? 당시에는 끔찍하고 궁금한 게 많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밖에는 없었다.
그 사건은 뉴스에도 났었지만 몇 주 후 다시 온 A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네소타 주 블루밍튼의 쇼핑몰 3층, 1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던져진 아이는 살았고, 온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뇌와 척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들었다.

3층 식당 앞에 아이와 있던 엄마에게 생면부지의 청년이 다가왔다. 행여 길을 막았나 싶어서 비켜줄까요 라고 묻는 순간에 실연에 화가 나 있던 20대의 그는 아이를 덥석 들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에서 1층의 중앙홀로 던져버린 것이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엄마의 절규! “STOP Screaming! Pray to God Father! for My son! My baby, In Jesus name!-비명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내 아들! 내 아이를 위해, 예수님이름으로” 엄마는 큰 소리로 계속 기도를 부탁하며 절박하게 계단을 뛰어내렸다고 한다. 아이 엄마의 외침을 듣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바닥에 떨어진 것이 뇌와 척수가 다치지 않은 큰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떨어진 것이 기적이었고 얼굴과 온몸 여러 군데의 골절수술을 잘 이겨 내고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다.
우리의 삶은 구비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나게 된다.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최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
나는 과연 그 엄마처럼 참담한, 절대 절명의 순간에 기도 부탁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쇼핑몰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비명 지르지 마세요! 기도해주세요! 내 아들 내 아이를 위해” 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다. “어리니까 머리와 척추 뼈에 골절이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얄팍한 지식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께 죄송했다.

복병이란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거나 그 군사를 이르는 말인데 노림의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뜻한다.”(우리말 뉘앙스 사전 요약)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느닷없이 복병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사역자 가정은 물론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가정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긴다. 당황하고 힘들어 지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원망이나 불평,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온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보호무기’인 기도가 있지 않은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믿음의 기도로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냈으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젼 목사님은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성경에서도 “...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계8:3~4절)고 했다.
1886년 시골약국의 5센트짜리 음료수에 불과하던 코카콜라를 본격적으로 상품화한 주인공인 아서 캔들러.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늘 술에 절어 있었고 여전히 술 취해 귀가하던 어느 날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벼락같은 음성을 들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며 부부가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 후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자 하나님이 사업의 기회를 주신 것이 코카콜라였다고 했다.
물론 골방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마18:20)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다(약5:14). 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요17:22-23) 기도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 지나고 보훈의 달인 6월이다. 현충일과 6.25를 기억하며 미국과 대한민국, 이북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김정숙 사모
시인 / 달라스문학회원

 

B0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이민칼럼]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2019년 6월 10일부터E-1, E-2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E-1, E-2 신분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신청 가능한…
    법률 2019-06-21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법률 2019-06-14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
    법률 2019-05-31 
    (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언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바,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의 준비절차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즉, 부채, 채무)을 포괄하는…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유언방식으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를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회에 이어 셋째 방식부터 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까지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
    법률 2019-05-0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2019-05-08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법률 2019-05-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