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
|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
|
|
(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
|
|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
|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
|
(지난 회에 이어서)
유언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바,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의 준비절차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
|
|
(지난 회에 이어서)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즉, 부채, 채무)을 포괄하는…
|
|
(지난 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유언방식으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를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회에 이어 셋째 방식부터 살…
|
|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까지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
|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
|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
|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
|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
|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
|
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