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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 커버리지의 종류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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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법률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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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보상과 연관된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상세한 커버리지와 내역들은 담당 에이전트님들과 상담하시는것을 추천하지만, 다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나 혹 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커버리지가 본인의 필요에 알맞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한다.


Liability – 의무적 보험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커버리지이자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며, Bodily Injury (대인상해) 그리고 Property Damage (대물상해) 두가지의 파트로 각각 한도액이 측정이 되어있다. 이는 각 주마다 최소액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텍사스의 경우 Bodily Injury(대인상해) 는 3만불, 그리고 Property Damage(대물상해)는 2만 오천불이나 만일을 대비하여 5만불 혹은 10만불이상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나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더 높은 금액이나 엄브렐라 폴리시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UM / UIM (Uninsured / Underinsured Motorist) – 무보험 / 불충분 보험

일하면서 상담하게 되는 많은 손님들 중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상대방의 커버리지와 우리 UM 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 보상의 리밋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사고의 과실이 있는 측 보험 폴리시 중에서 바로 위에 설명한 Liability (의무적 보험) 커버리지를 통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되지만 보험 리밋이 현저히 낮다거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을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UM (무보험) 커버리지를 통하여 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이러하므로 큰 사고가 났을 시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나의 보험의 UM (무보험) 커버리지를 항상 충분한 리밋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다.


PIP / Med Pay (Personal Injury Protection / Medical Pay) – 개인 부상 보호 / 의료 결제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조항이 있다면 교통사고시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병원비를 혜택받을수 있는 커버리지 이다. 간혹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쳤다거나 내 차 안에있던 동승자들이 다쳤을경우에 PIP 커버리지가 있다면 유용하게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 물론 PIP 커버리지는 정해져있는 리밋들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상황이거나 수술까지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평상시 동승자가 동반 하는 수가 잦은 경우 가능하면 본인 보험에 이 커버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다면 추가하는게 유리할 것이다.


Rent, Tow, & Labor – 렌트카 / 견인

교통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량 견인이나 수리에 차를 맡길 경우 필요한 렌트카 여부에 관한 커버리지로 보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커버리지들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위의 커버리지들이 없을시에 Out of Pocket 으로 개인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보험에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리밋들은 어떡해 되는지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이다.


위에 4가지 섹션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한 어떤 리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이후 수습에 큰 영향을 끼치는 커버리지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다시한번 나의 보험이 어느 형태에 어떠한 커버리지들로 이루어져있는지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교통사고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Dana Park (972) 503-96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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