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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백만명 추방’ 현실인가 또 하나의 정치적 선동 구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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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355회 작성일 19-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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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이민단속 검거, 알고 대처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4일을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해서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민 변호사 20여년을 해온 필자로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발표하며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 접해본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한 해 거의 삼십만여명을 검거하고 추방했지만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이러한 반이민 정책을 단행하고 있는 이민 단속국(ICE)이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 경력이 있는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 거의 추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 경력이 없으며 불법체류자이거나 또는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 때문에 추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주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모님들을 강제로 생이별시키고 추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민 단속국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처사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위하여 한 발표라고 여겨진다. 실제적으로 백만여 명의 사람들을 체포 및 추방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렇지만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이민적 정서와 입장을 보여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본다. 2016년 대선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지으며 멕시코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이민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단결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다. 지금은 누구도 국가장벽의 현실적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백만명 이상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실제적인 영향이 없는 정치적인 선동구호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자명하다.
서류 미비자들도 법 아래의 권리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민단속으로 인해 검거를 당할 때 다음과 같이 당사자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1. 이민 단속부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일단 수색 및 체포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라. 체포 영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 및 본인의 가족과 상관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문을 열어 주지 마라.
2. 이민 단속부 요원이 검문을 할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라. 본인은 묵비권을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
3.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라. 본인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할 권리가 있다.
4.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 단속부 요원에게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그렇다” 고 답변하면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도 검거되고 추방절차에 들어 갈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추방 법정 출두를 약속하는 이민국 보석금
검거됐을 경우 첫째로 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주로 48시간안에 ICE보석금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보석금(추방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석금)을 48시간안에 정하지 않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보석금 신청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ICE나 이민국 판사가 보석금을 내면 대부분 신청 당일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추방 면제 신청이나 추방 법정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 접수 영수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추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즉 ICE (검사와 유사한 위치), 추방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민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ICE가 어떤 사람을 추방대상자라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일단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불리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민법정에 NTA를 등록한다. 이민법정에서는 심리일정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첫 번째 심리(Master Hearing)는 NTA에서 추방기소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인정 심리로, 추방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본인에게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사에게 알리고, 개인적 추방재판(individual hearing)을 요구한 뒤 개인적 추방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는다. 최근 인정 심리를 위한 Master hearing이 잡히기까지는 6~12개월 걸리며, 개인적 추방 재판날을 잡히기까지는 적어도 수 년이 걸린다. 그리고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운전 면허증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이민국 상부 법원 (Board of Immigration Appeal)으로 상소도 가능하다. 상소가 결정될 때까지도 수 년 이상이 걸린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구제 수단의 종류는
◆ 망명(Asylum)
◆ 가족 또는 고용주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 ICE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중단(Prosecutorial Discretion to administratively close)
◆ 추방 취소(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요건이 크게 다름)(cancellation of removal)
◆ 재고 요청(Motion to reconsider)
◆ 재개 요청(Motion to reopen)
◆ 완전 종료 요청(Motion to terminate)
◆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 웨이브(Waiver)
◆ 추방 보류 (Stay of removal) 등이다.

추방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영주권을 유지/취득하도록 도와왔다. 비록 패소할 경우에도 상부 이민 법정(Board of Immigration Appeal)에 상소할 수 있고 상소까지 할 경우 6~7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행정부도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추방절차 및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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