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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신청 관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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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287회 작성일 19-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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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신청에는 5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순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용주 청원서이다. 보통의 취업 제 2, 3 순위에서와 같이 고용주 청원서 제출전에 노동 인준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인준된 노동 인준이 180 을 경과해 그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인 고용주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180 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외국인 고용인을 위한 노동 인준이 일단 승인되고 나면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을 다른 신청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2007 년 이전의 규정과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고용주 청원서 심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우선 고용주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고 둘째 노동 인준상에 제시된 노동부의 적정인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 인준 심사 과정 중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외국인 고용인이 해고된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이민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 청원서 제출에 있어서 사용되는 우선 일자는 보통 그 전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의 제출 시점이지만 노동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케쥴 A ( 예를 들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고용주 청원서 제출 시점이 케이스의 우선 일자가 된다. 취업 영주권 제 1, 2 및 3 단계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 일자 관련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사항중 하나는 고용주 청원서가 일단 승인되고 나면 해당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그 후에 신청되는 다른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도 동일한 우선 일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민법이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 3 순위 비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해 고용주 청원서 단계까지 승인이 나온 경우 추후에 2 년 숙련직으로 새로운 케이스를 신청해 고용주 청원서까지 승인 받게 되었다면 이전 케이스의 더 이른 우선 일자를 두번째 케이스에 가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취업 제 1, 2 및 3 순위의 고용주 청원서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180 일 이상을 케이스가 계류중인 경우 더 이상의 새로운 청원서 제출 없이도 외국인 고용인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겨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옮겨가는 직책이 이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 영주권 신청중 고용주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 사업을 새로운 고용주가 인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새로운 고용주가 청원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노동 인준의 효력은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새 고용주는 이미 영주권이 신청된 직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적정 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전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포함한 모든 자격을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케이스 신청상 이전 고용주가 가졌던 책임을 맡아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주 청원서의 서류 심사에 있어서 15 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는 프리미엄 (급행) 신청과는 별도로, 특별한 경우 이민국에 급행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손실이나 위급 상황, 인도주의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 또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상황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용주 청원서는 그 근간이 되는 노동 인준서상 사기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서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승인된 고용주 청원서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주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이 사망한 경우인데 이때 사망한 외국인 고용인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했던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이민국이 허락하는 경우 계류중인 고용주 청원서를 승인해 주거나 이미 승인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반 가족이 주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의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것과 앞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가 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승인된 고용주 청원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주 비즈니스가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양도 받은 새 고용주가 있고 이전 고용주가 적정 인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 등을 증명함으로써 이미 승인된 노동 인준을 가지고 케이스를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신청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의 자격도 고용주 청원서 단계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심사 사항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외국인 고용인의 최소 자격요건의 구비는 이미 노동 인준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노동 인준을 요하지 않는 스케쥴 A 의 경우에는 고용주 청원서 신청 시점이 그 기준 시점이 되겠다.
고용주 관련 청원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재정 서류에는 annual report, tax return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등이 포함된다. 우선 이 세 종류의 서류가 주된 증빙 서류이고 그 다음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profit/loss statements, bank account records, or personnel records 가 있다. 이러한 서류 심사에 있어서 이민국이 사용하는 것은 고용주의 순수입, 순자산 또는 해당 외국인 고용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에 지불했던 임금이다. 따라서 적정 인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는 첫째 이미 고용인에게 요구되는 적정 인금의 100 프로를 지급하고 있거나 둘째 그 순수익이 적정 인금보다 많거나 셋째 그 순자산이 적정 인금 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고용주의 순수입과 순자산을 합한 금액을 고려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법정 기간은 해당 케이스의 우선 일자, 따라서 노동 인준 신청일이나 노동 인준이 필요치 않는 경우 고용주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기산된다. 즉 영주권 신청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고용주가 적정 인금 이상의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세금 보고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 고용주가 자신의 재정 능력 이상으로 많은 수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청원서상의 적정 인금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 고용주에게 있는가를 이민국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례의 경우 한 고용주가 비슷한 시기에 73 건의 고용주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경우 고용주가 제출된 케이스들에 요구되는 적정인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케이스가 거절되었다. 물론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에게 적정 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는 외국인 고용인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청원서 관련 신청자들이나 고용주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취업 영주권 과정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이 승인되고 제 2 단계인 고용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라도 취업 허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인에게 취업 가능한 기본 체류 신분을 기본으로 승인 받은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 3 단계인 영주권 신청까지 이르러 취업 허가증 승인이 나온 이후에라야 합법 취업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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