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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보험 또는 뺑소리 차량과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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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Kim (텍사스 인저리)
교통사고 시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해하시는 경우인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를 풀어 보려 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상을 못 받을 것이라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러시기 전에 아래 설명 드리는 부분을 잘 숙지해 보신다면 무보험자와의 사고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신호를 지키며 멈춰서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 그런데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다고 했다. 경찰 신고도 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지만 상대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이었고, 차량도 심하게 파손됐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막상 어디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는 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다. 텍사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험 없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단순한 물질적 손해를 넘어, 의료비, 통원 치료, 휴업 손해 등 현실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오늘은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풀어보려 한다.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다.
물론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고 평소에 숙지하고 있던 내용이더라도 생각처럼 순차적으로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침착하게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 사고 리포트를 남겨야 한다. 뺑소니라면 차량 정보, 도주 방향,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무보험 차량의 경우에도, 경찰 리포트에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로는 의료 기록이다.
이 부분은 다른 어느 사고나 동일하게 사고 직후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병원 진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 사고로 인한 통증은 수일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바로 보험이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받죠?”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텍사스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UM/UIM (무보험/과소보험자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장은 말 그대로,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일 경우 내 보험으로 나의 피해를 보상을 받게 되는 장치인 것이다. 이 조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뺑소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에 설명한 사항들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보험사는 종종 UM/UIM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비교적 과소하게 산정하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 차량 피해,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드리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뺑소니 사건이라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이다.
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1. 경찰 신고 및 자료 수집
2. 병원 진료 및 기록 확보
3. 본인 보험사에 UM/UIM 클레임 접수
4. 변호사 상담 및 보상 절차 진행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거기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뺑소니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고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다.
교통사고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Dana Park (972) 503-96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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