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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칼럼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개혁 “불체자 구제의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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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법률 댓글 0건 조회 5,280회 작성일 21-0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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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미국내 1,100만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대대적 이민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 미의회에 제출한 이민 개혁안은 지난 수년간 또는 수 십년간 미국에서 취업해 커뮤니티를 위해 살아온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개혁안은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을 추구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더불어 국경지대의 보안을 위한 스마트시스템에 투자할 것과 미국 이민 문제의 원천인 남미 이주자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또미국이 계속해서 난민들이 체류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이민 개혁안은 이민 커뮤니티의 이웃, 동료, 지역사회 지도자들, 어려서 부모를 동반해 미국에 정착해 성장했지만 신분은 여전히 불체자인 이민가정의 자녀들, 미국의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필수 근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체자 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물론 미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구제안이 법률로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민 사기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이민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새로운 개혁안의 내용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인 이민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바이든 이민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개혁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시적인 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에서 추방 당했으나 추방 전까지 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2021를 1월 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불법 체류 신분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범죄 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록이 있는 지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타 신청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없고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5년간의 취업 가능한 임시 신분 기간을 거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 진다. 

DACA 와 TPS 로 체류하고 있거나 농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혁안의 시행과 더불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이민 개혁안은 더 나아가 현행법상 적용되는 불체자 재입국 제한 규정, 즉, 180일 불체 후 3년 재입국 불가, 그리고 1년 이상 불체 후 10년 재입국 불가에 관한 조항을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체류 중인 수 많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가족 청원 등의 방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가족 이민 청원을 승인 받아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 임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수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개혁안에는 이민 심사 지연과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직계 가족으로 간주해 이민 비자 문호로 인한 대기 기간이 없는 가족 0 순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또 국가별 가족 이민의 한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출된 개혁안에는 또한 취업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도 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별 신청자 수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 H-1B 동반 가족에게 취업 허가를 주고 그 자녀들이 나이로 인해 동반 가족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 미국 대학에서 STEM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저임금 근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창시하여 지역 경제 개발을 활성화하고 보다 높은 임금의 비이민 취업과 고급 인력을 위한 비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 인력들과의 불공평한 경쟁을 방지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로렌 권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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