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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경/제/칼/럼] 2023년도 세금보고는 11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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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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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지금까지 9월 15일은 회사나 법인체 세금보고 최종 마감일이었다. 원래의 마감일은 S 주식회사는 4월 15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9월 15일로 법인체들의 연방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미시시피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가 있으면 모든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 1일로 연기 조정되었다. 10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보고 연장 신청을 한 모든 사람들도 올해는 11월 1일까지 마치면 된다. 달라스 지역은 지난 4월 26일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에서 재난피해 지역으로 선포하였다재난피해 지역은 텍사스주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달라스, 덴튼, 오스틴, 휴스턴 카운티 등이 포함되었는데 텍사스 전체로 100여 카운티가 포함되었지만 달라스 인근 도시인 Fort Worth 시가 속해 있는 Tarrant 카운티는 재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Internal Revenue Service는 FEMA가 재난피해 지역으로 선포한 모든 지역에 대해 올해 4월 26일을 기점으로 그 후에 마감일인 경우의 모든 세금 보고서와 세금은 11월 1일로 연기된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 보고서와 세금이 11월 1일까지 유예된다.


Quarterly Estimated income taxpayment – 일 년에 4번 지불하는 예납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3번의 마감일이 모두 11월 1일로 연기되었다.

Form 941 –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보고가 모두 11월 1일로 연기되었다.  Form 941이라는 보고서만 연기됐을뿐 종업원관련 세금은 IRS에 납부하여야한다. 


중요한 것은 종업원 관련 세금(Form 941)만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이 11월 1일까지 연기된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연방정부가 이자 없이 7 개월을 돈을 빌려주는 것과 효과와 같다.

주의할 점은 미국 전국에 재난피해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많은데 재난이 시작한 날에 따라 세금 보고서 및 세금의 유예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4월 26일에 발생된 피해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S는 세금 보고서와 자체 정보력으로 자동적으로 벌금을 유에 하지만 IRS로부터 만약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편지를 받으면 IRS에 전화 한 통화로 재난 지역이라는 것을 밝히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세금 보고서 유예와 세금 유예는 올해 11월 1일까지만 적용되므로 11월 1일까지 모든 세금보고와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올해의 절세 방법이다.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도 많았지만 인터넷상의 피해도 어느 해보다 많다고 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IRS를 사칭하여 쇼셜 번호나 은행 정보 등을 캐내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IRS는 원칙적으로 우편을 통해서만 납세자들과 소통한다는 사실이다. IRS로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100% 스팸일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 응답하지 않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IRS가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Debt Collection 전문 용역기관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빛 탕감을 독촉하는 용역기관은 원칙적으로 우편을 통한 소통만 가능하다. IRS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IR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우리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IRS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은행에서 예금이 모두 IRS로 인출됐다는 통보를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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