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경/제/칼/럼] 미국 세법 Section 1031 교환(Like-Kind Exchange):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절세 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3 00:37

본문

공인회계사 서윤교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IRS 세법 Section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31 교환의 개념, 요건,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IRS Section 1031 교환이란?


IRS 세법 제1031조(Section 1031)에 따르면,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사한 성격의 부동산(Like-Kind Property)을 구입하면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있다. 즉,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교환(exchange)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유리하다. 만약 매각 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1031 교환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2. 1031 교환의 주요 요건


1031 교환을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 또는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함

1031 교환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투자용(Investment Property) 또는 사업용(Business Property)이어야 한다. 즉,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농지 등이 대상이 된다.


2) 유사한 성격(Like-Kind)의 부동산 교환

교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유사한 성격’의 정의는 비교적 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 상업용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부동산을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교환 기한 준수

1031 교환에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된다.

• 매각 후 45일 이내: 새로운 대체 부동산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 매각 후 180일 이내: 지정된 대체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4) 중개인(QI, Qualified Intermediary) 이용 필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납세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도록 반드시 제3자인 교환 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 QI)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양도소득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1031 교환 절차


1031 교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현재 부동산 매각

일반적으로 먼저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거래 대금은 QI를 통해 관리되는 신탁 계좌에 예치한다.


2) 대체 부동산 지정(45일 이내)

매각 후 45일 이내에 최대 3개의 대체 부동산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가지 부동산을 지정하면 어느 하나라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3) 대체 부동산 취득(180일 이내)

지정된 대체 부동산을 매각 후 180일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해당 거래는 QI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세금 보고

1031 교환이 완료되면 IRS Form 8824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한다.


4. 1031 교환의 장점


1031 교환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 세금 유예(Tax Deferral)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자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자산 증식 가능

1031 교환을 통해 더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교체하여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3) 포트폴리오 조정

더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을 이동하거나, 관리가 쉬운 부동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


5. 1031 교환 시 유의할 점


1) 완전한 세금 유예 요건 충족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보다 낮거나, 추가적인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부동산 부채 이전 고려

매각한 부동산의 부채보다 적은 금액의 대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세법 Section 1031 교환을 통한 부동산 매매는 확실히 절세를 할수있으므로 매우 유용하지만  최근 1031 교환과 관련하여 법적 변화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매각 하기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공인회계사 서윤교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IRS 세법 Section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를 적…
    세무회계 2025-06-13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지난주 국제무역법원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에도…
    세무회계 2025-06-06 
    공인 회계사 서윤교최근 몇 년 간 IRS(미국 국세청)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이나 환급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미국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세무회계 2025-05-30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지난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
    세무회계 2025-05-23 
    공인 회계사 서윤교2025년 5월 8일,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티칸에서 제267대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다. 이번 교황 선출과 관련해 종교계 외에도 국제법 및 조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레오 …
    세무회계 2025-05-16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바다건너 고국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
    세무회계 2025-05-09 
    공인회계사 서윤교  소득세 없는 텍사스, 재산세는 필수미국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는 대표적인 ‘무소득세 주’ 다.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 은퇴자나 자영업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그만큼 재산세(property tax) 부담은 상대적으로…
    세무회계 2025-05-02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세무보고 시즌이 마감되었다. 하지만 적지않은 납세자…
    세무회계 2025-04-30 
    공인 회계사 서윤교2025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연방 차원의…
    세무회계 2025-04-18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관세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에게 대항…
    세무회계 2025-04-11 
    공인회계사 서윤교  미국 연방 소득세 1차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 소득세 보고를 마치셨겠지만 아직 세금 보고를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연장 신청을 고려해…
    세무회계 2025-04-11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
    세무회계 2025-03-28 
    공인회계사 서윤교  2024년 도 세금보고 가 한창 진행 중이다.  1차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는 불과 3주 남짓 남았다.  미국 내 납세자들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원칙적으로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 세금보고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작…
    세무회계 2025-03-21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트럼프 집행부의 집권초기 행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
    세무회계 2025-03-14 
    공인 회계사 서윤교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하였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수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자…
    세무회계 2025-03-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