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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경/제/칼/럼]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E.V. Credit) 9월 30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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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9-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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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회계사 서윤교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Electric Vehicle, 이하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른바 EV Credit(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전기차 초기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E.V. Credit 제도가 올해 2025년 9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0월 이후에는 전기차를 구입해도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V Credit은 2019년부터 시행된 연방 세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 세금 환불 금액: 차량에 따라 최대 $7,500

- 적용 방식: 세액공제(credit) 방식으로, 단순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줄여줌

- 차량 요건:

  · 최종 조립지가 북미(North America)여야 함

  ·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함

  ·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되어야 함

- 소득 제한:

  · 개인 $150,000 이하

  · 부부 공동 신고 $300,000 이하

- 차량 가격 제한:

  · 승용차 $55,000 이하

  · SUV, 픽업, 밴 $80,000 이하


 9월 30일 이전 구매자: 차량 인도(Delivery) 및 등록을 완료하면 2025년 세금보고 시 EV Credit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 구매자는 더 이상 연방 EV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즉,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현재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30일 이전에 계약·인도·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분들이 세금환급과 세액공제의 차이를 혼동하시는데 이 두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세액공제와 환급의 차이  

   E.V. Credit은 세금환급(refund)이 아니라 세액공제(credit) 다.

   예를 들어, 올해 내 세금이 $5,000이고 EV Credit 자격이 $7,500이라면 $5,00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차액 $2,500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EV Credit 금액보다 높아야 충분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2) 리스(Lease) 차량의 경우  

   전기차를 리스하면 리스 회사(보통 금융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일부 리스 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월 리스료 인하 형태로 돌려주기도 하기때문에 계약전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세금보고 시 주의사항  

   EV Credit을 받으려면 Form 8936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 Credit)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차량의 VIN(차대 번호), 구매일, 제조사 확인 번호가 필요하다. 자동차 딜러에서 돈을 이미 받았다하더라도 전기차 구매에대한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4) 세금 전문가 상담 필요성  

   소득 제한, 세액 여부, 차량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CPA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차량 구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북미 생산이 아니라 EV Credit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 교민이 많이 구매하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는 현재 요건 불충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반드시 자동차 딜러에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9월30일이면 EV Credit이 더이상 유효하지않으니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분이라면 9월30일까지 세금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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