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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미국 개인소득세 연장 신고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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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0-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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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email protected]



– 마감일의 의미와, 기한을 놓친 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대처법 –


미국의 개인소득세 보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5일이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자료 준비나 외국소득 관련 서류 등의 이유로 연장(Extension)을 신청한다. 이 연장신청은 Form 4868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세금보고서 제출기한은 10월 15일로 연장된다. 즉, 10월 15일은 세금보고의 최종 마감일이다. 이 날짜 이후에 보고를 제출할 경우 IRS는 ‘지연보고(Late Filing)’로 간주하여 페널티(벌금)와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세금 납부도 6개월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IRS는 세금보고서는 연장을 승인하더라도 세금 납부기한은 여전히 4월 15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Failure-to-Pay) 페널티와 이자가 4월 15일부터 세금보고를 할때까지 계속 계산된다.


만약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10월 15일이 지나도록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IRS는 '늦게라도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대신 계산한 Substitute for Return(SFR)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나 부양가족, 사업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과 벌금, 이자등이 계산된 청구서를 받게된다.


늦은 신고에 대한 벌금 계산 방식


IRS가 부과하는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다.  ① 보고지연 벌금(Failure-to-File): 미납세액의 5%씩 매월 부과, 최대 25%까지. ② 납부지연 벌금(Failure-to-Pay): 미납세액의 0.5%씩 매월 부과, 최대 25%까지 세금에 추가로 부과된다.  보고와 납부가 모두 늦으면 두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세금보고서 연장신청을 했다면 보고지연 벌금(Failure to File)은 유예받는다.


자동연장 대상자 – 해외거주자와 군인


해외 거주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납부기한은 여전히 4월 15일이므로 세금은 4월15일까지추정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의 세금보고서도 자동 연장 대상이다.



환급(Refund) 소멸 규정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IRS는 환급 청구 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세금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된다. (Statute of Limitation)

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벌금 누적을 막을 수 있다.  완납이 어렵다면 Installment Agreement(분할납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의료문제나 자연재해로 인한 세금보고지연은 Penalty Abatement(벌금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올해초 산불과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본 캘리포니아, LA 거주민들은 별도의 감면요청없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 의무가 10월15일로 연기됐다. 


전자보고(E-file) 권장


전자보고는 처리속도가 빠르고 분실 위험이 없다. 환급도 2~3주 내 입금된다. 우편 보고는 처리지연과 분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보고를 권고한다.


세금보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신용과 재정기록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세금보고가 늦어지면 벌금뿐 아니라 IRS 감시 강화, 대출심사 불이익, 이민서류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아직까지 2024년도 세금보고를 못하신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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