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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 종업원 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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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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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 종업원 비자, 영주권

투자 비자(E-2)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 하는 비자 입니다.  반면에 투자 종업원 비자(E-2 employee visa)는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에 투자 없이 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자입니다.

우선 투자 비자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물어 보는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 신청 하려면 영사관에서 정해놓은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을것, 자금 출처가 분명할것, 사업에 약간이라도 경력이 있을것, 정말로 사업할 목적이어야지, 사업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목적으로 투자 비자 이용하는 것이 아닐것, 미국에 투자 활동으로 사업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 일것 등입니다.

미국내 사업체 주인 이어야 하는데 최소 51% 이상 주인으로 사업체 운영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므로 사업체를 운영 감독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50% 도 가능한데 그러면 투자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운영 책임자로 사장 자리를 갖게하여 직무 내용을 잘 적어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투자 비자가 많이 거절 당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친척 또는 지인 사업체에 50% 또는 그이상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런 구조의 투자는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 하려는 의도 라고 보다는 형식적으로 투자하고 비자만 받으려는 의도이지 실제 운영에 참가 안한다고 봅니다.

특히 친척의 사업체에 투자 하는 경우는 거의 100% 거절합니다. 더구나 신청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투자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보면서 이핑계 저 핑계 이유로 거절합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청하면 훨씬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청하려면 미국내에 정식 비자로 와서 합법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식 관광 비자(B1/B2), 학생 비자(F-1/J-1), 취업비자(H-1B/O,P등), 종교 비자(R-1)등 으로 합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이어도 괜찮습니다. 5만 달러 정도 투자하고서도 받은 사람이 상당하고, 업종은 모든 종류가 다 괜 찮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전공 분야에서 미국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잘 받고 있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사 사무실을 시작한다던가, 미국 약대 졸업하고 약국 차린다던가, 법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린다던가 해도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안해주는 부분 투자 즉 친구 사업체에 50% 이상 지분 매입하면서 신청해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 사업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여 사원으로 신청하면 또한 E-2 종업원 비자를 받게 됩니다. 전혀 투자할 필요 없이 외국인이 또는 외국 기업이 50 % 이상 주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업체에서 투자와는 관계없는 외국인 사원을 고용하면 그 외국인에게 E-2 종업원 비자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비자는 2년 마다 계속 연기 할수 있어 사업체가 망하지 않고 운영 되기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E-2 비자로 체류 할수 있고, 작전을 잘 구상하면 얼마던지 여러 방법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개인 비지니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지만, 비지니스에서 고용한 E-2 종업원은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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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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