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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여권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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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6-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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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여권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병무청·법원을 통한 여권발급제한 해제의 실무적 길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 가운데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그 결과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통보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권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외교부 직접 소명 ▲병무청을 통한 해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여권발급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1. 외교부에 직접 소명하여 여권발급제한을 해제하는 방법

기소중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외교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 여권발급제한을 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상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발급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를 통해 여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외교부가 자체 판단으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병무청을 통한 해결: 국외이주자 인정의 문제

특히 20대 중·후반의 남성 교포들 중에는 병역 문제가 얽혀 여권발급이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병무청이 ‘국외이주자’에 대한 입영연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병무청이 “부모의 유효한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외이주자 인정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외이주자 본인과 무관한 부모의 요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합리성을 결여한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여 국외여행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2021년 12월 31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모의 유효한 여권 요건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3. 최종 수단: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소중지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외교부가 끝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여권발급 거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중지 해소와 병행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와 같은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사안별로 엇갈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여권발급 거부가 자동·기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여권발급 거부를 심사하는 이유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즉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 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첫째, 법률 적용의 타당성

서울행정법원은 “기소중지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실제 범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부가 정당화됩니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

여권 발급은 외교부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재량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발급 거부가 당사자에게 참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외교부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권은 ‘기본권’입니다.

대법원은 여권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부이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판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소중지 사실만으로 여권발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관행은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권 발급 성공 사례들

-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여권 발급 또는 기소중지 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미국 거주 교포가 과거 한국의 사업 채무로 기소중지 → 행정소송 중 외교부가 발급 허가

-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중지 사안에서 도피 목적 부재를 소명해 승소

- 분실 신분증이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건에서 미국 체류 사실을 입증해 무혐의

- 해외 체류가 도피가 아님을 입증해 공소시효 완성(공소권 없음) 인정

-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님을 소명해 국외여행허가의무죄 기소중지 해소

- 어린 나이에 이주한 교포의 병무청·외교부 상대 절차에서 여권 발급 허가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는 일차적으로 존중되지만, 동시에 법은 그 처분이 법률 요건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교포분들이라면, 기소중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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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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