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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한국 자동차·철강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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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 시각 11일 관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의 무역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무역 규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임시로 부과한 상태이며, 이번 301조 조사를 통해 국가별 관세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철강, 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 증가로 글로벌 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디지털 규제, 쌀과 수산물 시장 접근성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뿐 아니라 수입 쿼터 제한 등 추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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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 출처: 연합뉴스]](https://dalkora.com/data/file/dk_town/1fb6316e7567dcc10abee3010920b709_Xaw8h0tP_0a4428834681bde4d7e72ad1b62789799cb4b0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