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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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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인은 합헌, 3인은 위헌, 1인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는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지만 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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