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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생연대 3법' 2월 국회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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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은 영업제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3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재계가 법제화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에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손실보상제의 경우, 앞으로 새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제가 만들어지는 입법 이후부터 적용하고, 지금의 코로나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박 원내 대변인은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 했지만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제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은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날을 세우면서, 지급 시기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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