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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 마련...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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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임대료와 유틸리티 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임대 지원프로그램 ERA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통과된 추가 경기 부양안 중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주택 임대료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 250억 달러의 구호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달 20일부터 구제 기금 250억 달러를 50개 주와 워싱턴D.C.(Washington D.C.) 미국령 영토들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으로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구제 기금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와 카운티 지역들에 배분되면 개별 세입자나 집주인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12개월 분의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거나 3개월간 관련 임대료 지불을 미룰수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연방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신용평가사 Moody`s Analytics 추산에 따르면 이달 기준 미국 내 전체 세입자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0여만명의 미국민들이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금액은 약 57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당 평균 5600달러가 연체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방 임대지원프로그램은 가구원 중 최소 한 명이라도 실직 상태가 인정되거나 또는 가정 소득이 감소했거나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거처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퇴거 통보와 거주 지역 기준으로 중위 가구 소득이 80% 이하 소득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직한 지 90일이 되었고 중위 가구 소득의 50% 이하면 최우선적으로 해당 기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특히 ERAP에 따른 구체적인 기금지원 신청을 위해선 거주 지역 임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서식을 제공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Help for Texans” 웹사이트 www.Tdhca.tx.us/Texans.ht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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