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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개시일, '2월 12일'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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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개시일이 2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지난해 수령한 구제 자금 중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과 연방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 전문가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장기간 수령했다면 자칫 소득세율 구간을 넘겨서 초과 소득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올해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렌트비 보조금을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세금보고 양식(1099-MISC)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 연방 정부의 재난 선포에 따른 재난 관련 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개인에게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은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PPP 탕감액도업체 소득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 IRS의 설명입니다. IRS는 융자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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