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스틴 시- 트래비스 카운티, 강제 퇴거 고지 '연말까지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어스틴(Austin) 시와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가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를 고려해 집주인들이 강제 퇴거 고지를 올해 말까지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월 30일)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어스틴 시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의 퇴거 고지를 제한하는 퇴거 조치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주거 퇴거 고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정한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이라고 어스틴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어스틴 시의 이번 수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임대료를 미납하고 CDC의 주거 퇴거에 관한 명령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한 경우, 또 임차인이 아동케어 시설이나 라이브 음악 시설, 아트 시설 또는 레스토랑 및 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퇴거 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 폭력 등 범죄와 연관되거나, 주거지 사용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만드는 경우, 보험 보장이 되는 재해 손실로 주거지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퇴거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퇴거 고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샘 비스코(Sam Biscoe) 카운티 판사도 어제 비슷한 내용의 퇴거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Justices of the Peace Standing Order에 따르면 오늘(10월 1일)부터 퇴거 조치 소송은 퇴거 고지 근거가 임대료 미납과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일 경우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 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