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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입법 맞서 소송제기…"명백한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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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강제매각 위기에 처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7일)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바이트댄스 간 장기적인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매각법이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 규제라며 이 법안이 포함된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법에 따라 틱톡은 오는 2025년 1월 19일까지 매각되지 않을 시 강제 종료됩니다.
바이트댄스는 매각할 계획이 없고, 만일 매각된다 하더라도 강제 매각에 반대 뜻을 밝힌 중국 정부 측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도 회사를 ‘적격 매각(qualified divestiture)’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틱톡 강제매각법은 중국으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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