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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급여세 감면·유예와 강제퇴거 임시유예' 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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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8-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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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급여세를 감면·유예하고 강제 퇴거를 임시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5차 경기부양책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날 수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행정명령과 관련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 임시 유예조치는 지난달 말 만료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를 유예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2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에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여전히) 양측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기존과 같은 주당 600달러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주당 200달러를 고정으로 주거나 또는 주정부 지원과 합해 기존 임금의 3분의 2에 맞춰 주당 최대 500달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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