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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지원 못받는 Houston 불법 이주민들…연방법 규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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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Harvey의 강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Houston 시민들에 대한 재난 구호 지원이 전개되고 있지만, 불법 이주민들이 해당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Houston은 국내 최고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대도시로써, 인구의 25%가 이주민 출신이며 이들 중 3분의 1은 불법 이주민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 구성비를 보이는 불법 이주민들이 심각한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원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허리케인 Harvey 같은 피해가 극심한 재난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 불법 이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이민 지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시 당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과 추방에 대한 공포로 대피소 거주조차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법 이주민 구호 지원 규제와 관련해, Houston Immigration Legal Services Collaborative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이면서 시민권을 가진 18세 이하 자녀도 없는 불법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FEMA로부터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FEMA 웹사이트에 의하면, 주와 로컬 기관 및 자원봉사 단체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민 지위를 증명하지 않고도 자녀를 대신해 FEMA의 구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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