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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판정 후 사망한 두 살 여아 부모, 보호자 제외된 사망 결정권법 개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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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왁사하치(Waxahachie)의 한가족이 뇌사판정을 받고사망한 어린딸의 죽음과관련해 환자사망 결정권을의료기관에 위임한텍사스 주법 변경을요구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집에서 익사사고를 당해뇌사 상태에빠진 두살 된블레어 브라베닉(BlaireBravenec)이병원 치료 18일만에 사망진단 결정권이있는 아동보건 기관(Children`sHealth) 의료진에의해 사망한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블레어사고 당시, 해당 아기의부모는 아기의심장이 뛰고있다는 응급구조원의 말에딸이 회복할수 있다는희망을 가졌으나, 아동 보건기관 이송이틀 후, 블레어가 뇌자극검사에 반응하지않을 경우의료인이 사망진단을 내리게되는 내용의주 법을알게 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블레어의 부모는블레어의 사망진단이 내려지기전 며칠동안, 딸아이에게 살수 있는시간을 더줄 수있는 병원을찾아줄 변호사를구하기 위해애쓰고 블레어의소생을 위한기도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등 딸을살리기 위해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뇌사 환자의사망 결정을보호자가 아닌의료기관에 부여한텍사스 주법 개정을위해 주의회 청원에나선 블레어의부모는 이러한전 세계의관심이 해당법 개정의기폭제가 되기를간절히 바라고있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세상그 무엇도아이를 잃는것보다 가치있는 것은없지만 블레어로인해 다른이들이 좀더 생을연장할 수있게 되는것만으로도 의미가크다”고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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