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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야기된 노동력 부족 현상: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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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5-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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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인 정책 과 반 이민 적인 정서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민 세관국 (ICE)이 종종 일터에 “급습”(raid)하여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함으로 주로 비 숙련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건축업, 청소업, 식당가 등등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악화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세관부나 추방 재판 판사들의 실적 평가의 기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방했는가를 주요 사항으로 둔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이민 세관국의 급습을 당할 수 있고 추방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불체가 된 멕시칸 종업원을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줌으로 구제 가능

이런 일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은 적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멕시칸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많은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서류 미비자 종업원들을 취업 이민 스펀서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남미나 특별히 멕시칸 종업원들은 비록 지금은 불체자들이지만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종업원들을 다 취업 이민 신청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요직에 있으며 충실한 분들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245 (I)조항 및 I-601(a) waiver으로 불제자들을 구제 (많은 멕시칸들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있음)

 

다음의 사람들이 불체자이지만 취업 이민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1: 누군가가 그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부모를 위해서 가족 이민 신청을 2001 4 30일 전에 한 경우, 이런 분들은 245(I)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포함 될 수있다.

수많은 멕시칸들은 245(I) 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1 4 30일 전에 가족 이민 신청을 해 놓았다.

그렇지만 멕시칸들은 아직도 그들의 문호 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멕시칸의 경우 가족 이민으로 할 경우, 평균 2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2: 종업원의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이런 분들은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다음에 “불체”하는 것에 대해 “I-601(a) waiver (불법체류 한 것을 용서 받음) 신청하여 미국 안에서 waiver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국에 가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본국은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만 가면 된다.

1-1년 반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나 위의 두가지 조건만 되면 멕시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구제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 이민과 고용 계약을 통하여

위의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신분이 살아 있을 경우는 일상으로 하는 3순위 취업 이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 이민을 스폰서 하여 고용을 하고자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도너샵, 센드위치 샵, 식당 등입니다.

스폰서 해 주는 대신에 영주권 받은 다음에 적어도 3년간 일 해 주는 것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은 Job offer을 근거하여 진행 됩니다.

그리고 취지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준 고용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취지 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용주를 위해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스폰서를 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개인 사정, 건강, 가족 등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영주권 스판서 해주는 것은 고용 계약이 아닙니다.

고용 계약은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구좌를 사용하여 고용계약을 더 견고하게

영주권을 받은 다음 고용 계약에 따라 적어도 3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고용 계약을 무시하고 영주권 받은 분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고용주에게 많은 심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됩니다. 

고용 계약을 위반 했다고 해서 소송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공동 은행 구좌로 고용계약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두 사람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만듬니다.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구좌에서 돈을 찿을 수 있게 합니다. 

절차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5-6개월 먼저 받습니다.

노동 허가서 받은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받은 다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5-6개월 걸리게 됩니다.

노동 허가서로 일을 하게 되면 종업원이 받을 월급을 이 공동구좌에 넣습니다.(서로가 합의한 기간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월급을 종업원에게 바로 줍니다. 

이 구좌에 들어간 돈은 고용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계약 기간에 종업원이 이 고용 계약을 위반하면 이 구좌에 있는 돈은 고용주가 갖게 됩니다.

종업원이 이 고용 계약을 완수 했을 경우에는 이 구좌에 들어 있는 돈을 종업원에게 내어 줍니다.

이러한 방법이 고용 계약을 서로가 지킬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기간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 할 종업원이 필요한 고용주, 그리고 영주권도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종업원, 둘 다에게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을 채우기 위하여 이민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요.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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