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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제한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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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정보 댓글 0건 작성일 16-11-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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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의 제한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영주권자로 미국을 입국(making an entry)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지가 재입국할시에 "Admission"(재입국 허가) 경우는
새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조건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다시 들어 올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 미국의 재입국시에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였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미국에 180일 이상을 떠난 경우

* 출국 후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추방절차 및 외국의 송환절차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 (more on 입국 불허 조건)

* 이민국의 조사없이 입국하려던 경우


2. 영주권 카드의 사용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여행이 1년 미만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을 때는 재입국 허가증을 사용한다.

미국에 1년에 며칠이나 가끔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이민국은 미국 거주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비자유효기간내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부모와 같이 재입국하는 2살 미만의 애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3. 거주지 확인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 지를 이민국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거주지이가 어디에 있나는 것이다.

거주지 확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다.

거주지는 본인의 생활터전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그러한 의사는 주로 서류로 증명이 된다.

미국 외에 집과 직장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지는 포기한 것이다.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주를 할 것인지 본인의 의도를 표시하는 한가지의 서류이며, 그러기에 영주권자의 거주지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거주지포기를 확실한 근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비거주권자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기간을 머무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 여행의 목적

여행의 돌아오는 날이 결정이 되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측된 일로 결정이 되는 것 인지

4.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점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법의 유죄 판결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이민법으로 는 가벼운 경범죄라도 추방할 수 있는 죄이기때문에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외국을 여행하기에 편리하다.

영주권자는 주소 이전시 주소 이전 보고를 해야한다.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자는 가족이민 2순위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아는 16세 미만일 때 입양이 되어야 하며 2년은 같이 생활을 했어야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할 수 있다. ( More on Adoption)

영주권자는 그의 배우자를 위해 V 비자 (More…) 및 가족이민 2순위로 이민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5. 기타 사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항상 지참하지 않는 것은 경범이다. (영주권 사본이라도 항상 지참하는 것이 현명하다)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다.

만 14세가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문 채취를 위함)

비도덕적인 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로 인정한다.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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