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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정부, 자격업는 이민자 사회 보장 서비스 이용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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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1-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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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Donald Trump 대통령이 자격없는 이민자들의 소셜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금지 시키려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Trump 대통령은 이민신청자나 비자소지자, 초기 이민자들이 아동건강보험(CHIP)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강경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불법이민자이면 자녀가 시민권자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 체류기간 만큼 세금을 냈어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하게 제한할 것으로 나타났다.

Trump 대통령이 조만간 서명할 행정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이민와 소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PUBLIC CHARGE(생활 보호대상자)로 추정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영주권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이 미미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될 때 현금보조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 건강 보험과 메디케이드까지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영주권을 기각토록 확대할 방안이다.

둘째로, 현행 웰페어 법에 따라 신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내에 생활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용가능한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마저 불허할 예정이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되었는데, 서약과 달리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민 스폰서가 이용액을 전액 상환토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던 중에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방까지 시킬 방침이다.

넷째로, 불법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다. 

만약 부모가 서류미비자이면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침이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 Trump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해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정부 부처들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 까지는 수개월 또는 일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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