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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소송…"생명 위협시 예외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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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상관 없이 낙태가 전면 금지된 이후 북텍사스의 한 임신부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대부분의 낙태 시술을 금지한 이후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가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31세의 케이트 콕스(Kate Cox)는 셋째를 임신한 후 심한 경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액 누출로 지난 달 세 곳의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검사 후 의사들은 콕스의 아기가 에드워드 증후군(Edwards syndrome)이라고 알려진 18번 삼염색체증(18번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2개가 아닌 3개가 존재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신생아 8천명 당 1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의 환아는 출생 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또한 콕스는 과거 제왕절개로 출산한 전력이 있어 태아가 사산할 경우 자궁 파열 위험이 있고 다시 아이를 갖기도 어려워 산모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콕스는 낙태를 결정했지만, 의사는 텍사스 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콕스는 "텍사스에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외가 이렇게 제한적인지는 몰랐다"며 "기본적으로 아기에게 심장 박동이 있는 한, 텍사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은 임산부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태에 있거나 주요 신체 기능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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