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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신고전화 "한국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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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및 불공정 거래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자유롭게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와의 기자회견에서 언어 접근성 향상(Languag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 시행으로 FTC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미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패니쉬로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최근 신고접수 언어를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사기피해나 부당한 영업 사례를 목격하면 소비자 신고센터 전화번호 877-382-4357 번호로 전화한 후 3번을 눌러 korean을 선택하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또한 ID등 신분 도용을 당했을 경우 877- 438-4338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고 korean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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