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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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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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